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
보호시설의 종류 · 시행 2026. 7. 8. · [전문개정 2007.10.17]
제7조의2(보호시설의 종류)
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6.9>
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8.3.27, 2025.10.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