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(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02조(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)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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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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