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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5장 등록부의 정정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(정정신청의 의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06조(정정신청의 의무)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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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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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