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5장 등록부의 정정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(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07조(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)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