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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6장 불복절차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(불복의 신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09조(불복의 신청)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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