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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6장 불복절차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(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10조(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)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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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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