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6장 불복절차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(항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12조(항고)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