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6장 불복절차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(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11조(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)
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.
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, 시ㆍ읍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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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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