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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8장 벌칙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(과태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21조(과태료)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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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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