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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8장 벌칙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(과태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20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.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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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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