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8장 벌칙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3조(과태료 재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23조(과태료 재판)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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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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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