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3장 등록부의 기록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(등록부의 행정구역, 명칭 등의 변경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9조(등록부의 행정구역, 명칭 등의 변경)
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.
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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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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