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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절 통칙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(신고의 장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0조(신고의 장소)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. 다만,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2.3>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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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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