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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절 통칙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(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3조의3(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)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의 종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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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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