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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절 통칙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(신고서 양식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4조(신고서 양식)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 이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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