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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절 통칙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(기간경과 후의 신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0조(기간경과 후의 신고)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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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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