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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절 통칙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(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1조(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)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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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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