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2절 출생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(자료제공의 요청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44조의5(자료제공의 요청)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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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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