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2절 출생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(출생신고의 장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5조(출생신고의 장소)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.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,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