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2절 출생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(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7조(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)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