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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2절 출생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공공시설에서의 출생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0조(공공시설에서의 출생) 병원, 교도소,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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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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