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2절 출생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(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51조(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)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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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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