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4절 입양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(입양신고의 기재사항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61조(입양신고의 기재사항)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4>
1.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(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) 및 양자의 성별
2.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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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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