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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4절 입양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(입양의 신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62조(입양의 신고)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. ② 「민법」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7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③ 「민법」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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