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7절 혼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(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1조(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)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4> 1.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(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) 2.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. 「민법」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. 「민법」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