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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7절 혼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(재판에 의한 혼인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2조(재판에 의한 혼인)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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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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