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0절 사망과 실종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(사망신고의무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85조(사망신고의무자)
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.
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,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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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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