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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0절 사망과 실종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(사망신고의 장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86조(사망신고의 장소)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,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,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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