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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(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97조(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)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.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.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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