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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2절 개명 및 성(姓)ㆍ본(本) 변경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(개명신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99조(개명신고)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(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)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변경 전의 이름 2. 변경한 이름 3.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3.7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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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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