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사원법 · 제5절 감사교육원 <개정 2009.1.30>
감사원법 제19조의3(직원)
시행 2020. 10. 20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제19조의3(직원)
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, 제16조의3,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10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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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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