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사원법 · 제6절 감사연구원 <개정 2009.1.30>
감사원법 제19조의4(직무 및 조직)
시행 2020. 10. 20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제19조의4(직무 및 조직)
①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,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.
② 감사연구원은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③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