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사원법 · 제7절 재심의(再審議) <개정 2009.1.30>
감사원법 제37조(재심의 청구의 방법)
시행 2020. 10. 20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제37조(재심의 청구의 방법)
①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에 의하여 한다.
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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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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