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사원법 · 제1절 총칙 <개정 2009.1.30>
감사원법 제4조(원장)
시행 2020. 10. 20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제4조(원장)
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
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.
③ 원장이 궐위(闕位)되거나 사고(事故)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 다만,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. <개정 2020.10.20>
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.
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