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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감사원법 · 제2절 감사위원 <개정 2009.1.30>

감사원법 제5조(임명 및 보수)

시행 2020. 10. 20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
제5조(임명 및 보수)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. 다만,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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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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