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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감사원법 · 제2절 감사위원 <개정 2009.1.30>

감사원법 제9조(겸직 등의 금지)

시행 2020. 10. 20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
제9조(겸직 등의 금지)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. 1.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.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.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.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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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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