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(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)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38조(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)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(入所)를 거부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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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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