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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(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)
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39조(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)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1.1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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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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