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(감염병관리시설 평가)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39조의2(감염병관리시설 평가)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의 방법, 절차, 시기 및 감독ㆍ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8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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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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