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8장 예방 조치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(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)
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55조(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) ① 소독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교육시간,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1.18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