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8장 예방 조치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(소독업무의 대행)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56조(소독업무의 대행)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, 제48조제1항,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,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6, 2020.3.4, 2023.6.1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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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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