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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11장 보칙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(위임 및 위탁)
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76조(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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