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12장 벌칙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(벌칙)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79조의3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0.8.12>
1.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
2. 삭제<2020.8.12>
3.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
4.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
5.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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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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