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12장 벌칙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(벌칙)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79조의4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군의관,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
2.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군의관,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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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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