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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5(긴급상황실)
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8조의5(긴급상황실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, 상황관리,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8.11>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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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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