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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<개정 2020.2.4>

개인정보 보호법 제56조(확정판결의 효력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56조(확정판결의 효력)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.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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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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