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<개정 2020.2.4>
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(「민사소송법」의 적용 등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57조(「민사소송법」의 적용 등)
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을 적용한다.
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「민사집행법」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.
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