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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5(위원의 신분보장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7조의5(위원의 신분보장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. 1.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.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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