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
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(겸직금지 등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7조의6(겸직금지 등)
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(職)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
2.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
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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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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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