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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10장 벌칙 <개정 2020.2.4>

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(몰수ㆍ추징 등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74조의2(몰수ㆍ추징 등)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.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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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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